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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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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5-09-24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정의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4-19, 2024. 4. 30.)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  9  12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4-19,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4   외의 부분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같은  1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3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4조제6  “규칙 35조제2항”을 “규칙 35조제3항”으로 한다.
6조제1항제3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로 한다